정비사 평가·공개 동의서

최종 개정 2026-05-29 · 가입 시 필수 동의

중요 — 강제 공개 안내

직원으로 가입하시려면 본인의 정비사 레벨이 전체 공개됨에 동의해야 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공개되는 정보: 레벨(★1~★5), 실명, 자격증 정보, 선택 사진
공개되지 않는 정보: 매출액(소속 사장만 열람), 개인 연락처, 주소, 주민번호

본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

  • 잡플래닛 판례 준용(대법원 2013다56877 등) — 평가는 "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" 형식으로만 허용되며, 허위·욕설·인신공격은 금지됩니다.
  • 이의 제기 권리 보장 — AI 1차 분류 → 사장 확정 → 재이의 시 회사 검토 → 임시조치(30일).
  • 노동법 면책 조항 — 본 평가는 임금·고용 조건과 직접 연동되지 않으며, 사장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·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.
  • 동의 철회 가능 — 언제든 철회 시 즉시 비공개 처리.

1. 동의 사항

한 줄 요약본인은 아래 4가지 항목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정비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(1) 레벨 전체 공개 동의 [필수]

  • 본인의 정비사 레벨(★1~★5), 실명, 선택 사진, 자격증 정보가 본 서비스의 모든 사장·차주에게 공개됨에 동의합니다.
  • 다음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: 매출액(소속 사장만 열람), 개인 연락처, 주소, 주민번호.

(2) 평가 시스템 동의 [필수]

  • 차주: 정비 완료 후 별점·후기 작성 가능 (실명 또는 차량번호 일부 마스킹).
  • 사장: 본인 평가 가능.
  •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허위·욕설·인신공격은 금지됩니다. (잡플래닛 판례 준용 — 대법원 2013다56877 등)

(3) 이의 제기 권리 [본인 권리]

  • 본인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절차: AI 1차 분류(허위·욕설 자동 감지) → 사장님 확정 → 본인 재이의 시 회사 검토 → 임시조치(30일)
  • 정통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권리 보장

명예훼손 게시물 신고·삭제

  • 명예훼손·허위사실 평가에 대해 본인 또는 사장이 신고 시 48시간 내 임시조치(30일 비공개)
  • 게시자에게 통지 및 이의 신청 기회 제공

(4) 노동법 면책 조항

  • 본 평가·레벨은 정당한 평가 기준(매출 기여·기술 평가·근속)에 따라 산정되며,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·고용 조건과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.
  • 사장이 본 평가를 사유로 부당해고·임금삭감을 행할 경우,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.
  • 본 동의서는 사용자(사장)와 근로자(정비사) 간 근로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2. 미동의 시 효과

한 줄 요약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원/정비사 계정 가입이 불가합니다.

  •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원/정비사 계정 가입이 불가합니다.
  • 단, 익명 모드(레벨 비공개) 옵션은 [정책 검토-TBD] (현재는 미제공)

3. 동의 철회

한 줄 요약언제든 철회 가능. 철회 시 즉시 비공개 처리되고 30일 후 파기됩니다.

  • 본인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철회 시 즉시 계정 비공개 처리되고 30일 후 파기됩니다.
  • 단, 이미 작성된 차주·사장 평가는 공개 기간 만료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(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).

4. 서명

한 줄 요약정비사 본인 서명·일자 기재 후 사장님께 제출하세요. 가입 시 서비스 내부에서 전자 서명도 가능합니다.

서명 (정비사 본인): ____________________

일자: ______ 년 ___ 월 ___ 일

본 문서는 1차 초안이며, 실제 서비스 운영 전 반드시 변호사·노무사 정식 검토가 필요합니다.

문의: aigaragekr@gmail.com